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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석방됐지만…부친이 고발한 '범죄수익은닉' 수사받는다

법무부 "법원 결정 존중…美에 최종 결정 통보 예정"
법원 "앞으로 수사·재판 협조해 정당한 처벌 받아야"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0-07-06 14:39 송고 | 2020-07-06 15:36 최종수정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가 미국 송환이 불허된 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이 불발됐다. 손씨는 이날 즉각 석방된 뒤, 국내에서 관련 수사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3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손씨를 청구국(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손씨는 이날 오후 12시50분쯤 출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범죄인 인도법'과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인도요청국인 미국에 최종 결정내용을 공식 통보하는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손씨에 대한 구속 만료기간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법원의 심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8월26일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원의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 검사는 지체 없이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이 석방됐을 때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검찰은 출소한 손씨를 대상으로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씨의 아버지는 지난 5월 손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고발사건을 경제범죄전담부인 형사4부(부장검사 신형식)에 배당하고 법리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이날 법원도 손씨의 송환을 불허한 이유와 관련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진 진술대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하고 (국내에서) 정당한 처벌을 받으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손씨가 관련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점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수익은닉 등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난 점 △세계적 규모의 음란물 웹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적인 수사가 필요한 점 △손씨의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수사과정에서 적극 활용할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한국에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씨와 변호인도 그동안 한국에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바 있다"며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IP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씨가 2년8개월 동안 운영하는 동안 회원 수는 128만여명에 달했다.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음란물 용량은 총 8TB, 파일은 약 17만개에 이른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055개에 달했다. 손씨는 비트코인을 통해 4억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씨의 형기는 지난 4월 만료됐지만, 검찰이 손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 집행을 완료하며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다시 구속됐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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