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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마스크 전파자' 고발·과태료·구상권 '3종 페널티' 엄중 경고(종합)

정부 "확진자 고의·중과실로 감염 확산땐 치료비 책임"
고위험시설 개인방역 위반행위 처벌 강화 법개정 추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2020-07-05 15:51 송고 | 2020-07-05 22:06 최종수정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고위험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감염이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했다"며 "해외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확진자 수는 5일 연속 50명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 과거 대구·경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고위험시설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이용자에게도 고발조치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 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등 12종이다. 
정 총리는 "확진자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 협조 없다면 코로나19와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다"며 "국민 각자가 방역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7월4일 기준 전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과 항공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런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상황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행안부와 지자체에서는 비상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하고, 저지대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곳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민들께서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알려주시기 바란다"며 "재해 발생 시 대피시설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방역계획도 철저히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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