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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당국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는 보안법 위반"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0-07-03 15:17 송고
홍콩 시위. © AFP=뉴스1
홍콩 시위. © AFP=뉴스1

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사용한 대표적인 구호인 '광복홍콩 시대혁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홍콩 당국이 해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홍콩 행정당국은 2일 성명을 통해 "'광복홍콩 시대혁명' 구호는 홍콩의 독립이나 홍콩특별행정구를 중국에서 분리해 홍콩의 법적 지위를 바꾸거나 국가 정권을 전복하자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중국이 추진한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에 대한 반발로 홍콩에서 반중국 시위가 시작된 이후, 홍콩인들은 집회에서 위의 구호를 널리 사용해 왔다. 옷이나 모자 등에 적거나 해당 글귀를 쓴 플래카드를 들었다.

그러나 이번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전부 홍콩 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동안 당국은 홍콩 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나 이외 홍콩인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말해왔었다.

다만 이러한 구호가 불법이라는 당국의 견해를 홍콩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다. 홍콩 보안법 반대 시위가 벌어진 지난 1일, 홍콩 경찰은 시위자 약 37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0명이 홍콩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달 30일 밤 11시를 기해 발효한 홍콩 보안법은 △테러활동 △권위 불복종 △정부 전복 시도 △외세와의 유착 4가지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최대 종신형에 처하게 했다. 단순 가담이나 지원 등 동조 행위에 대해서도 3~10년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은 또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들을 중국 본토로 압송할 수 있게 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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