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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딸 몸 만질 수 있어"…의붓딸 11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25년

남편과 공모해 친딸 성폭행하고 도운 친모도 징역 12년
法 “심리적으로 반항치 못하게 만들어 추행·간음했다”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2020-06-26 17:45 송고 | 2020-06-26 18:02 최종수정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폭행과 협박을 통해 심리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무려 11년 동안이나 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인면수심의 부모가 단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13세미만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붓아버지 박모씨(5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박씨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공모한 친모 강모씨(53)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했다.

박씨는 2006년 6월쯤 아내의 친 딸인 A양(당시 9살)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어”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너는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아빠랑 성욕을 풀어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이어갔다.

2009년쯤 13살무렵에는 어머니로부터도 성폭력을 당했다.

그렇게 11년 동안 부모는 A양에게 수시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자신의 삶을 찾기로 결심하고 수사기관을 찾았다.

의붓아버지는 재판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친모와 의붓아버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A씨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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