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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EU-베트남 FTA 시행 앞두고 인증 취득 지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0-06-25 10:1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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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8월 유럽연합(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EV FTA) 발효를 앞두고 국내 섬유 수출기업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당부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발효되는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fabrics)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때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보고 FTA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담겼다.

베트남 기업이 EV FTA에 따른 섬유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인증수출자 취득 등 요건 을 갖춰야 수출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V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한국의 인증수출자 취득 기업이 수출하는 직물(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한-EU FTA 협정과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빙방식 △직접운송원칙 준수를 규정했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출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세관은 수출기업에 대해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는 한편, 심사기간을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신속한 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한-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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