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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엉덩이 만질땐 내 허락 받아" 이번엔 공군간부 몹쓸짓

군인권센터, 병사들 성추행 피해 제보 내용 공개
"보직해임, 엄중 처벌해야"…고소·고발 진행 예정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6-24 11:35 송고 | 2020-06-24 11:47 최종수정
군인권센터, 공군 3여단 간부 병사 성희롱,성추행 의혹 제기 기자회견 © 뉴스1
군인권센터, 공군 3여단 간부 병사 성희롱,성추행 의혹 제기 기자회견 © 뉴스1

공군 방공포대의 한 간부가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간부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음담패설 소재로 삼는 등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해온 의혹을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제보를 통해 공군 제3방공유도탄여단(3여단) 예하 방공포대 소속 간부 중사가 소속 병사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병사를 대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성추행까지 범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자들에게 받은 내용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A중사는 해당부대 병사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고 있었다. 제보자들은 A중사가 '미성년자를 따먹어도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아줌마도 따먹으면 안돼' '(유명 여자 연예인 실명을 언급하며)B정도면 (성기에) 거미줄은 안 친다' '(특정 병사를 지칭하며)C의 엉덩이는 내꺼다. 나만 만질거니까 허락받고 만져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중사는 지난 5월에는 공포탄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공포탄을 양 손에 쥐고 사타구니에 갖다 내며 상대 병사를 향해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흉내내며 성희롱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이번 달에는 전역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전역 전날 전역자가 후임들에게 돌아가면서 맞는 병역약습행위인 '전역빵'을 맞는 전역자가 엉덩이에 아픔을 호소하자 A중사는 '너 이거 맞고 흥분해서 물(정액 등) 나온 거 아니야'라고 발언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 간사는 "고지대와 산지 등 고립된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군방공포대 특성 상 외부 또는 상급 부대의 신고체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부대인원이 적어 신고를 하면 가해자가 보복을 하는 등 2차 피해를 당할까봐 우려하는 병사들이 오랫동안 피해를 호소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성희롱은 형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징계령'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성희롱의 범위를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등 직접적으로 성희롱 대상이 있는 경우만 한정해 징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지적이다.

방 간사는 "군인권센터가 2019년 11월 언론을 통해 지적했던 국군간호사관학교 남생도 단톡방 성희롱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국군간호사관학교 지휘부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언동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가해 생도는 성희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 간사는 "성희롱은 가장 낮은 단계의 성폭력처럼 보이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이며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를 묵인하고 방조할 경우 더 큰 성범죄로 이어짐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에 A중사에 대해 보직을 즉각 해임하고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A중사에 대해 확보된 제보내용 등을 바탕으로 법리검토 후에 고소 및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들을 상담해 필요하다면 심리치료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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