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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불법 설탕 거래 싱가포르 기업인 제재위반 기소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2020-06-19 22:07 송고
싱가포르 전경. © AFP=뉴스1
싱가포르 전경. © AFP=뉴스1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배를 받아오던 싱가포르 기업인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검찰은 이날 싱가포르 소재 무역회사인 WT마린 주식회사의 탄위벙(43) 상무이사가 2014~2016년 북한 내 고객들에게 설탕을 판매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사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했다.
싱가포르에서 문서 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적인 WT마린의 선적 관리자 위티옹도 함께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탄은 이와 별개로 FBI의 수사선상에도 오른 상태다. FBI는 탄이 2011년부터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불법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그의 회사는 북한과 수백달러의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싱가포르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돈 세탁을 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탄이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대금 출처와 거래를 숨긴 혐의로 2018년 그와 연계된 기업에 제재를 가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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