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스쿨존 승용차 모녀 덮쳐…의식불명 6세 여아 결국 숨져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20-06-16 07:15 송고 | 2020-06-16 13:52 최종수정
15일 오후 3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행 중이던 아반떼가 인도에 서 있던 6살짜리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를 들이받은 뒤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현장에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15일 오후 3시29분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행 중이던 아반떼가 인도에 서 있던 6살짜리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를 들이받은 뒤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 현장에 주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된 모습.(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인도에서 어머니와 걸어가다 갑자기 돌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던 6세 여자아이가 결국 숨졌다.

1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A양(6)은 전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2시41분쯤 숨졌다.
이로써 운전자에게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A양을 충격한 아반떼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싼타페에 1차로 부딪히며 일어난 사고인만큼 과실에 대한 부분은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오후 3시29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주행하던 아반떼가 좌회전 하던 싼타페에 부딪힌 뒤 인도를 걸어가던 A양과 A양의 어머니 B씨(36)를 들이받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떨어졌다.
당시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약 11시간 10분뒤인 다음날 오전 2시41분에 숨졌다. A양의 어머니 B씨는 왼쪽 팔이 골절되고 얼굴을 다쳤다.

A양과 B씨를 충격하고 학교 담벼락 아래로 추락했던 아반떼 운전자 C씨(61·여)도 가슴통증을 호소해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20m 떨어진 장소에서 싼타페 운전자 D씨(70대 남성)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아반떼 운전석을 충격하면서 1차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있다.

싼타페에 부딪힌 아반떼는 사고 직후 가속하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로 돌진해 A양과 B씨를 들이받았고 학교 담장을 잇따라 충격한 뒤 아래로 떨어지면서 전복됐다.

아반떼 운전자 C씨와 싼타페 운전자 D씨 모두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아반떼와 싼타페가 스쿨존 안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진행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가 초등학교 정문에서 약 10m 떨어진 스쿨존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중인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할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린다.


choah45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