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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머리 앓던 '암호화폐 과세' 내달 가닥…매매차익에 양도세 물리나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0-06-15 06:2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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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을 내세워 암호화폐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이익에 본격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과세를 양도소득세로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은 현재 검토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확답을 피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안 논의는 투자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7년 투자로 수백억대 자산을 불린 이른바 '고래'(대규모 투자자)가 나타나면서부터 줄곧 이어졌다. 그러나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처 간 입장마저 나뉘며 현재까지 국내 투자자는 암호화폐 거래로 이익을 얻어도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암호화폐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하기로 결론 내렸다. 여기에 지난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기반이 본격 마련됐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거래내역을 기록·보관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금융위, FIU와 협의해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토대로 과세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간 국내 암호화폐 과세방안은 △양도소득세 △거래세 △기타소득세 등이 논의됐다. 관련업계는 투자수익에 과세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채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가치상승을 통해 얻은 자본이득에 비례해 내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성격도 있어 조세 형평성을 살릴 수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채굴과 암호화폐공개(ICO)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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