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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손 들어준 시민들…검찰 수사심의위 소집된다

부의위 위원 15명 전원 참석…3시간40분 논의 끝에 결정
檢 "부의위 결정 존중…수사심의위 절차에 만전 기할것"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20-06-11 17:57 송고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6.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위원장 양창수)가 가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는 11일 오후 2시부터 부의심의위 회의를 열고 약 3시간40분 동안 논의한 끝에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의결했다.
이날 비공개로 열린 부의위 회의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장 및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15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 중에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3명도 포함됐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 150여명 중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위원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고른 연령층으로 선발됐다. 직업도 주부, 교사, 회사원, 의사, 대학원생, 자영업, 퇴직공무원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부의심의위원들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 등 신청인 측에서 전날 제출한 각 30쪽 분량, 총 4건의 의견서를 살펴보고 안건을 심의위로 넘길지 여부를 논의했다.
부의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금명간 검찰총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를 송부할 예정이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부의위에서 심의위에 사건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를 반드시 시작해야한다. 심의위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은 법조, 언론, 학계 등 전문가 150명~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명단 중 출석이 가능한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현안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다만 특정 직군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한다.

심의위는 수사팀과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 및 30분간의 의견 진술로 이 부회장 사건 수사를 계속할지, 기소를 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심의위 소집 안건 의결에 검찰 측은 "부의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절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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