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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할 시민회의 시작…오후 늦게 결론

시민위원들 부의심의 비공개 진행…검찰 보안 유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박승희 기자, 류석우 기자 | 2020-06-11 14:2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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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 합병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위원장 양창수)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가 시작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부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부회장 사건을 심의위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는만큼 서울중앙지검은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참석하는 부의심의위원은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소속 시민위원 150명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이다. 10명 이상이 출석해야 열리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들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김종중 삼성물산 등 신청인 측에서 제출한 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살펴보고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날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부결 및 의결 의견이 담긴 의견서를 부의위에 전달했다. 부의위는 구두변론 없이 의견서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 당사자가 참석할 필요가 없다.
이날 부의위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는 검찰과 신청인 측에 전달되며, 심의위에 안건을 넘기기로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 절차에 들어가야한다. 심의위는 빠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팀은 "그간 수사가 적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외부 전문가로부터 수사 및 기소의 적정성을 판단받는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없이 검찰이 사건을 처리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다.

또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법원이 기소 방향으로 판단을 내렸으며, 앞으로 수사과정에 불리한 피의자들이 심의위 제도를 악용·남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내용도 적시했다.

이에 맞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고 국민에게 영향이 큰 사건이라 심의위에서 꼭 심사를 해봐야 한다"며 외부인의 시각으로 기소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수사심의위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제기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공정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소명되지 않았고, 오해와 선입관에서 비롯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수사"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부의심의위를 거쳐 심의위가 열리면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다. 심의위가 불기소를 결정하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어려워서다. 심의위 의결엔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지금까지 심의위에 회부된 사건 8건에 대해선 검찰이 심의위 결정을 모두 따랐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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