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한정애 "고용보험에 특고 포함"…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발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2020-06-10 15:43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7.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장기 과제로 추진을 공식화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을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제도 안에 편입해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고용직과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당연 가입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20대 국회 막판 여야 합의 과정에서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고용안전망 확충 필요성에 전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anantwa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