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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창녕 초등생 여아 학대 사건 관련 대책마련

경남도 "아동학대 현황 긴급 점검"
교육청 "관계기관에 보호조치 요청"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2020-06-09 10:22 송고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1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경남도교육청 전경. © 뉴스1

최근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이번 창녕 아동 학대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유사사례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남도는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정생활이 길어짐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아동학대 현황을 긴급 점검할 방침이다.

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인력을 활용해 아동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시설별로 아동학대 점검과 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또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국 등에 아동학대예방 포스터를 부착하고 도와 시군의 홈페이지에 홍보물을 게시해 아동학대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피해 여아에 대한 보호 및 회복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측에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한다.

창원지검에도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한 데 이어 퇴원 후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가정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신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일동 경남도 여성가족청년국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내 자녀에 대한 단순 ‘훈육’으로 보지 말고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된다"며 "아동학대예방 대책을 촘촘히 살피고 실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녕경찰서는 앞서 초등학생 딸 A양(9)을 학대한 혐의로 계부 B씨(35)와 친모 C씨(27)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m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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