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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음해 보세요"…'졸피뎀 우유' 건넨 50대(종합)

판촉사원 행세, 여성 대상 범행…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 입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0-06-04 15:55 송고 | 2020-06-04 15:56 최종수정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서 졸피뎀을 넣은 시음용 우유를 여성 주민들에게 건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흥덕경찰서는 주민들에게 시음용 우유를 건넨 A씨(52)를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단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 주민들에게 졸피뎀 성분이 든 우유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그는 판촉사원 행세를 하며 우유 시음과 설문 조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유를 마신 주민 3명은 몇 시간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이들이 마셨던 우유를 확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대상을 여성들로 특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혐의를 최초 상해에서 성폭력 특례법 위반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유에 수면제를 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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