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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울산광역시 최초 소상공인 지원 조례 마련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20-05-28 14:35 송고
울주군 청.© News1
울주군 청.© News1

울산 울주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의 소상공인이 대상인 이번 조례는 경영안정 지원, 창업컨설팅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창업 지원,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의 이자 지원,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걸맞은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군은 울산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조례 제정에 앞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12억6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했으며 다음달까지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 본격적인 신청·접수에 나서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6월부터 융자규모를 기존 2배인 100억원 규모로 늘려 업체당 최대 6000만원까지 대출이자 2.5%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선호 군수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계획을 마련해 경영안정과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코로나19 등 재해와 재난에 따른 각종 지원을 가능하게 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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