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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에 사과하라" 엄마부대 주옥순, 벌금100만원 약식기소

작년 소녀상 앞에서 정권규탄…'미신고 집회' 고발당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0-05-25 11:28 송고 | 2020-05-25 13:36 최종수정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2019.8.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2019.8.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문재인 정권은 아베 정부에 사과하라'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주도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를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달 21일 주 대표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주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4차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머리를 숙여 일본 정권과 일본 국민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저희 지도자가 무력하고 무지해 한일관계를 파괴한 것에 대해서 아베 수상님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면서 "아베 수상님과 좋은 이웃이 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부디 화이트리스트에서 절대 제외하지 말고 간절한 호소를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일본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한 뒤 일본 정부는 이듬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한국에서는 광범위한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이뤄지며 한일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인데다, 집회 금지 지역인 외교기관 인근 100m 이내에서 개최했다"며 "명백한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주씨를 고발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월 주 대표를 기소의견 송치했다. 검찰은 주 대표와 함께 고발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기소중지 처분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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