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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공무원범죄 예방·근절 대책 강화

음주운전·성범죄 관련자 맞춤형 복지포인트 전액 삭감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2020-05-25 08:31 송고
충청북도교육청.© 뉴스1
충청북도교육청.© 뉴스1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 중대한 공무원범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무원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은 기관별 범죄예방 교육 의무 실시, 음주운전·성범죄·교통사고·사이버범죄 통보자에 대한 징계벌과 제재 강화, 윤창호법·민식이법 등 최근 개정한 법률에 따른 형사벌과 징계벌 등의 적용사항 안내 등이 핵심이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처벌을 계속해서 강화해 왔다.

음주운전 범죄통보자에게 보직교사 임용제한, 국외연수 대상자 선발제한, 맞춤형 복지점수 감액, 사회봉사활동 실시, 범죄 발생 기관의 공무원범죄 예방교육 등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범죄 통보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특히 맞춤형복지 포인트를 30%에서 100% 삭감하고, 음주 운전자는 본청 집합교육을 하기로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디지털 성범죄도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해 엄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감사관실 한병덕 직무감찰팀장은 "공무원범죄 근절대책 시행 후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라며 "계속해서 공무원범죄 예방교육을 시행해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성범죄·디지털 범죄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라고 했다.

충북교육청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성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2017년 25명, 2018년 11명, 2019년 10명, 2020년 4월 말 기준 1명이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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