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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사' 뜬다…'연구자 복지 개선' 20대 국회 막차 통과

연구자 자율성 제고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관련법 본회의 통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AI 시대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5-21 14:48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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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실 안전을 보장하는 등 연구환경 및 연구자 복지에 관한 법안들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연구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고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를 지원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와 궤를 같이 하는 정책 변화라 주목된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통과됐다.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법안의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특히 해당 법안과 관련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라며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016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국내 대학 연구자는 행정업무에 업무시간의 62.7%를 할애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써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 또한 이날 의결됐다. 2005년 법 제정 이후 약 15년 만에 전부개된 것.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이 이 법의 골자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연구개발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제정됐다.

이후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 및 연구활동 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개정안에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책무 주체를 정부에서 국가로 확대하고 기관별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또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신설했다. 이는 향후 세부계획 수립 및 하위법령 개정, 자격 검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 선정 등을 거쳐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이 실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연구자가 사고피해 최소화 등을 사유로 연구실 사용제한을 건의했을 경우, 불합리한 처우가 없도록 보호 규정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의 사유로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관장의 안전 책무의식 제고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월12일 오전 ICT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신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1호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휴이노를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3.12/뉴스1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월12일 오전 ICT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신서비스 출시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 면제) 1호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휴이노를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0.3.12/뉴스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로써 연구개발특구 내 개별 연구자 등이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 문제를 뛰어넘어 '실증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5개 특구(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와 지난해 지정된 6개 강소특구(김해·안산·진주·창원·청주·포항)가 그 대상이다. 실증특례는 현행 법령상 허가에 관한 근거가 없거나 부적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일지라도 규제 완화를 통해 일시적으로 실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과기정통부는 추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실증특례의 신청절차와 심사기준 등 실증특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 이날 본회의에선 △연구기관에 대한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기관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정의를 명확히 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자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해왔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을 앞으로 원안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아울러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기반이 됐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AI)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해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개정안에는 대학교원이나 연구원 등이 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기업)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이나 겸임·겸직이 가능한 특례가 담겼다. 이는 AI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AI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AI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를 마련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AI 윤리 준칙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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