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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내일 오전 7시부터 '5부제' 신청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20-05-10 09:26 송고
긴급재난지원금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방식 가운데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11일 오전 7시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한 카드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이며 이외 일부 카드사는 제외된다.

이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도 이날부터 시작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 등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다만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신청 시작일은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초기 신청이 몰려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신청의 첫 주는 생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올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또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현실적으로 세대주의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의 동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제기해 인정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세대주의 행방불명·실종, 해외이주·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라면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의 이의신청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성폭력·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다른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로 산정해 지원금을 준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은 금액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광역 또는 기초 단체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마다 사용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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