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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사 재난지원금 신청 고객유치 활동 사실상 금지

긴급재난금 신청 고객유치 이벤트 자제 통보
금융당국 "이벤트 강행시 엄중 경고 조치"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0-05-08 16:26 송고 | 2020-05-08 16:38 최종수정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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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11일부터 신용카드 소유자로부터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카드사들에 대해 긴급재난금 신청 고객 유치 마케팅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일 "세금으로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각 카드사가 파이 나눠먹기식의 과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어 이벤트를 자제하라고 지도했다"고 말했다. 카드사의 긴급재난지원금 이벤트가 난립할 경우 자칫 카드 결제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수익'을 두고 경쟁하는 듯한 부정적인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존에 쓰던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받을 수 있어 많게는 10조원의 금액이 카드를 통해 결제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카드 사용률이 줄어든 상황에서 카드사들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이벤트를 통해 자사 카드 사용률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앞서 카드사들은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당초 소비 진작을 위한 공적인 측면이 강한 만큼 자제하자는 분위기였으나 이벤트를 진행한 카드사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이벤트를 잇따라 진행했다. 

다만 최근 모 국회의원이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로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만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카드사들은 제반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수수료 이익은 없다고 반박했다. 카드사별로 많게는 10억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 결제 시스템 개발 및 서버 증설 비용 등이 투여됐고, 기존에 쓰던 카드의 혜택을 모두 제공하고 전월 실적까지 채울 수 있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 이외에도 VAN수수료, 재난지원금 신청에 따른 직원들의 시간 외 수당 등도 추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프로모션이 진행될 경우 국민 세금을 놓고 카드사들이 수익을 나눠먹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며 "이벤트를 강행하는 카드사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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