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제주형 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신의 한수'?

7일까지 10만3807세대에 총 339억600만원 계좌 입금
공과금 납부도 가능…'바가지 상혼' '상품권 깡' 등 없어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0-05-08 11:50 송고
27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이날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2020.4.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27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이날부터 현장접수를 시작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2020.4.27/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의 사용이 본격화되면서 사용처 제한 등으로 혼란을 빚고 있지만 제주는 예외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지급수단으로 선택한 반면 제주도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구호금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다.

다만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금융기관 종사자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도는 7일 오후 6시 10만3807세대에 총 339억600만원 지원했다.

도는 오는 22일까지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 마감후 6월 중 2차 지급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계좌입금을 통해 현금으로 지원했다.

이 때문에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선불카드 식으로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한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없다.

지역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은 대형마트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공과금 등을 낼 수 없는 등 사용처에 제한이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을 악용한 '바가지 상혼' 또는 '상품권 깡'등도 횡행하고 있다.

실제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불법 거래하거나 일부 상점이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가 적잖게 일어나자 엄정 조치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기자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화폐 차별 15건 확인, 전원 고발 및 가맹취소 세무조사 착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한 9건,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동일물건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한 6건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기 때문에 사용처에 제한이 있고 사용기간이 정해진 선불카드나 지역화폐보다는 현금 지원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ks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