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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영세 소상공인에게 생계지원비 지급

2019년 기준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대상, 업체당 50만원씩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 경남형·함안형 중복지급, 22일까지 접수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2020-05-06 12:35 송고
조근제 함안군수가 6일 민생안정·경제활성화 추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조근제 함안군수가 6일 민생안정·경제활성화 추가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경남 함안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원을 함안형 영세 소상공인 생계지원비로 전환해 지급한다.

조근제 군수는 6일 코로나19 민생안정·경제활성화 추가지원 대책 발표를 통해 ‘함안형 영세 소상공인 생계지원비’,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등 군의 지역경기 부양책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이번 추가발표에서는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당초 정부형과 경남형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었던 ‘함안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영세 소상공인 생계지원비로 전환,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미만인 함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50만 원이며 총 1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절감예산과 예비비 등에서 마련하고 5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6월 중에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지난 4월 추가대책 발표 시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행정 권고에 따라 휴업에 들어간 학원, 노래방, PC방, 체육도장 등 300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휴업일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휴업에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은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다중이용시설별 군 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는 별도로 경상남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7일 이상 참여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 사업비는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한다. 함안형과 경남형 동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조근제 군수는 “오늘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사회적 거리두기’를 넘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날이다. 이는 그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오늘 발표한 추가지원 방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조속히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안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전 부서 주 1회 이상 1식당 이용 운동, 농산물·유제품 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에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적극 나서고 있다.


vj377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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