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국민청원 하루 만에 동의 5천명 넘어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2020-05-06 11:02 송고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하루 만에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뉴스1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하루 만에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뉴스1

56년 전 성폭력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실형을 선고 받은 70대 여성의 재심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글이 하루 만에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6일 오전 10시 기준 5598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오셨다"고 말했다.

이어 "1964년 5월 6일 피해자(70대 여성)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됐다"며 "이후 가해자는 결혼을 요구했고, 결혼하지 않을 거면 돈을 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당시 검찰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피의자'로 보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 고지 없이 구속해 수사했다"며 "피해자는 억울하게 구치소에 수감된 채 6개월여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는 미투 운동을 보며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에 분노했다"며 "최근까지도 사법기관은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은 여성의 방어권에 대한 사법기관의 부족한 인식과 잘못된 통념을 바로 잡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피해자분의 56년 만의 미투가 재심으로 정의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4일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여성단체와 함께 미투를 제기한 A씨(74)는 당시 법원으로부터 중상해죄가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다고 밝혔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 또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성폭력 혐의가 아닌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다고 말했다.

A씨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에는 가족의 냉대와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뎌내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여성의전화 등 353개 단체와 A씨는 6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재심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sjpar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