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특별사면 받아도 퇴직연금 계속 감액…공무원연금법 '합헌'

변양균 전 靑정책실장 헌법소원…헌재 "범죄 자체 부인되지 않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0-05-03 09:00 송고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뉴스1© News1
변양균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뉴스1© News1

공무원연금법이 공무원이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면서, 이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양균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변 전 실장은 2007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퇴직하고, 2008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년 형이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형 확정이후 공무원 재직 중의 사유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해 매월 퇴직연금의 2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2010년 8월 특별사면을 받은 변 전 실장은 2017년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8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는 측면과 아울러 보상액에 차이를 둬 공무원범죄를 예방하고 공무원이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돼 원활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공직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생긴다"며 "이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아 형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계속 감액하는 것을 두고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퇴직급여 등을 감액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시점부터 과거 감액되었던 퇴직급여 등의 수급권이 회복된다는 법적 근거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시정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보충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것이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sh@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