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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딜' 주도하는 과기정통부…언택트 인프라·데이터 경제 키운다

비대면산업육성TF 발족…클라우드 및 보안 인프라 가장 중요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목적 '가명정보 활용' 본격 추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20-05-04 07:11 송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된 가운데 지난 4월21일 서울 영등포구 CGV 여의도에서 관계자가 '언택트시네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된 가운데 지난 4월21일 서울 영등포구 CGV 여의도에서 관계자가 '언택트시네마'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2020.4.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을 화두로 내세웠고 그 핵심에는 '디지털화'가 있어 과기정통부가 관련 정책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로 필요성이 커진 '언택트(Untact·비대면) 시대'를 맞아 최근 최기영 장관 지시로 과기정통부 내 '비대면산업육성TF'(이하 비대면TF)가 발족했다.

 TF 총괄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관이 맡았고 활동기간은 세 달 가량으로 알려졌다. TF는 이 기간동안 비대면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비대면 산업의 인프라를 키우는 일에 방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TF 관계자는 "화상회의와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언택트 산업이 원만히 진행되려면 무엇보다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클라우드 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이 그 인프라"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산업의 특징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없애는 한편 문제점으로 꼽히는 '불안정한 보안 상황'을 보완하는 등 산업의 기초부터 다지겠다는 뜻이다.
현재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경기부양책의 주요 부분으로 '디지털 뉴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향후 정부가 적극 지원할 3대 분야 중 하나로 비대면 산업을 꼽았고 22일에 있던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선 '한국형 뉴딜'을 주문했다.

과기정통부의 움직임은 이러한 국내외 상황에 발맞춘 것으로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경제 중심으로 산업 규제체계가 재설계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첫 번째 계획으로 '가명정보 활용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건강상태나 쇼핑이력 등 '민감한' 내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함으로써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뒤, 해당 정보가 필요한 기업 및 기관들에서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이와 관련해선 올해 1월 국회에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돼 개인정보의 가명 처리 및 연구·통계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길이 열렸지만 가명정보에 민감정보까지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했던 터다.

현재까지 법에서 규정된 민감정보는 노동조합·정당의 가입과 탈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개정법 시행달인 8월까지 이같은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민감정보가 가명정보 처리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로써 주목되는 분야는 의료서비스 분야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의료 시스템의 필요성 등이 커지면서다. 그동안 의료데이터는 민감성이나 재식별 가능성이 높아 가명처리가 가능한지 논란이 돼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이 면밀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원격의료 관련 삽화. © News1 DB
원격의료 관련 삽화. © News1 DB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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