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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학년에게 '팬티빨기' 과제 내고 '섹시하다' 댓글 단 교사(종합)

울산교육청, 업무배제하고 고발조치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020-04-27 14:31 송고 | 2020-04-27 14:52 최종수정
A교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글(A교사 유튜브 화면 캡쳐)© 뉴스1
A교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글(A교사 유튜브 화면 캡쳐)© 뉴스1

울산 모 초등학교 1학년 남자 담임교사가 숙제로 '자기 팬티를 빨고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40대 A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A교사는 지난 주말 온라인 개학 이후 첫 효행과제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팬티를 직접 빠는 모습을 찍어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제시했다.

과제명분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조금 어려운 성공경험을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학급밴드에 올라온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 A교사는 "매력적이고 섹시한 친구",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이뻐요", "이쁜잠옷, 이쁜속옷(?)부끄부끄" 등의 댓글을 달았다.    
A교사는 작년에 맡았던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숙제를 내주고 사진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라는제목으로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학부모들은 "섹시팬티 너무 충격적이다", "더러워 죽겠다", "초등학생에게 섹시라는 단어가 말이되나"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A교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학급 밴드에 비공개로 올린사진이다. 학부모님들 중 과제의 의중을 이해 못하시고 올리신 글 같다. 숙제를 낸 후 학보모님들 사이에서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학이 길어지니까 숙제를 재미있게 내려고 생각하다 낸 숙제다. 숙제를 냈을 때 학부모님들 사이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A교사는 3월 온라인 개학식 때도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A교사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신체 사진을 학급밴드에 올릴 것을 요구했다. A교사는 학생들의 사진을 보고 외모를 평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고, 자신의 상체 나체 사진을 학급 책꽂이에 비치해 학부모들에게 온라인으로 보여줬다.

이를 불쾌하게 여긴 누군가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3월 교사 A씨 민원에 대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답변내용© 뉴스1
3월 교사 A씨 민원에 대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답변내용© 뉴스1

해당사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민원처리 결과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은 신체적, 성적표현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했고, 해당 학교와의 유선연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교육지원청은 A교사로부터 '앞으로는 신체적 표현을 삼가고 신중히 행동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실 내 비치한 사진을 치우기로했다.

A교사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고싶어서 사진을 요구한 것 뿐 다른 생각은 없었고 사진은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해당 교육지원청은 27일 시교육청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시교육청은 A교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는 "앞서 3월에 벌어진 사건은 자체적으로 민원을 처리했지만 이번에 벌어진 일은 철저한 조사를 위해 시교육청에 통보했고, 현재 성인지 담당 부서에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를 경찰에 고발하고 업무에서 배제 조치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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