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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힘 내세요" 충주시 고정비용 40만원 지급

코로나19로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2020-04-23 12:23 송고
23일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청.2020.04.13/© 뉴스1
23일 충북 충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충주시청.2020.04.13/© 뉴스1

충북 충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연매출액 2억원 이하, 매출액 30% 이상 감소한 지역 소상공인으로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7월31일까지이고, 심사를 거친다.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업종 확인 후 카드 전표 등을 확인해 매출액을 점검한다.

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400농가에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6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개월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24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이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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