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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소상공인 상·하수도요금 50% 감면…3046곳 혜택

(보성=뉴스1) 지정운 기자 | 2020-04-23 11:45 송고 | 2020-04-23 12:03 최종수정
보성군 홈페이지 캡처. /뉴스1 © News1
보성군 홈페이지 캡처. /뉴스1 © News1

전남 보성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20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3월말 기준, 신규 사업자가 해당된다.
해당 소상공인이 자격확인 서류를 첨부해 5~6월 신청기간(1차: 4.24~5.8, 2차: 5.25~6.5)에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신청한 달 고지 요금부터 3개월간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이번 감면으로 3개월 간 총 3046개소의 소상공인에게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요금감면 혜택을 기대한다.

군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감면 근거로 '보성군 수도급수 조례' 와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안을 23일 공포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감면 조치가 코로나 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고통분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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