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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은의 변호사 "변제 안하던 박유천, 잡혀가긴 싫었나 보다"

박유천, 지난 22일 감치재판 출석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20-04-23 12:14 송고 | 2020-04-23 12:17 최종수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감치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피소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유천은 이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배상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고 오늘(22일)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2020.4.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감치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피소되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박유천은 이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던 A씨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박유천은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지만 배상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은 이마저도 응하지 않았고 오늘(22일) 감치재판이 열리게 됐다. 2020.4.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4)이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아 지난 22일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A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가 이에 대한 사견을 전했다.

23일 이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감치재판이 열린 건 채무자 박유천씨가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라고 감치재판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 탓"이라며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 할건가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유천이)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거보면 멀쩡하다"라며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 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라고 해 박유천이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를 바랐다.

앞서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 및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4명의 여성에게 연이어 고소를 당했다. 이후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미지는 크게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박유천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 중 한 명인 A씨를 무고 및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A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박유천은 법원부터 5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받았고,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난해 9월 조정안이 최종 확정됐다. 그러나 박유천은 A씨에게 배상을 하지 않았고, A씨 측은 결국 지난해 12월 박유천에 대해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유천이 이에도 응하지 않아 결국 22일 의정부지법에서 감치재판이 열렸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진행되며, 재판 결과에 따라 채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다. 박유천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이날 감치재판은 불처벌로 결론났다. 감치재판에서 불처벌 판결은 보통 채무자가 재판기일까지 의무이행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 내려진다. 박유천은 감치재판에 출석한 뒤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4월 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해 7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유천은 마약 투약과 관련, 연예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유천은 올 1월 태국에서 팬미팅을 진행하고, 3월에는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하는 등 '연예계 은퇴 선언'을 빠르게 철회하는 행보를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연 회비 6만6000원을 내야하는 공식 팬사이트 오픈도 오픈,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소환됐다. 2020.4.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2일 오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박 씨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감치재판에 소환됐다. 2020.4.22/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다음은 이은의 변호사가 SNS에 올린 글 전문.

감치재판이 열린건 채무자 박유천씨가 변제 노력은 커녕 의사도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집행신청을 한 절차의 결과로, 박씨가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해서다. 한편 나는 조정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걸 후회하는 중이다. 피해자는 돈을 바란 적이 없었다. 나라가 해주지 않은 처벌을 대신해서라도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우긴건 나다.(피해자가 돈을 바란다는 취지의 악플이 간간히 있는데 피해자 욕하지 마시고 욕하시려면 변호사인 나를 욕하시길 바란다)

이후 청구액의 절반 정도로 조정에 응하게 된 것도 내탓이다. 어떻게 할까 라는 내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대답은, "전 아무래도 좋아요 하시자는대로 할게요"였다. 내가 조정에 따르자고 한건 피해자가 긴 시간 판결확정을 기다리게 하지말고 상징적 의미와 어느 정도의 배상이 되면 됐다고 판단해서였다. 시간이 갈수록 박유천이 변제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틀렸다. 박유천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변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떻게든 수익창출도 계속 할건가보니, 우리는 판결을 받았어야 했지 싶다. 그 과정에서의 그의 무성의에 비추어볼때 1억이 다 인용될 판이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나는 그를 상식수준에는 놓고 판단을 했는데, 내가 틀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치재판엔 출석을 했다. 법원 우편물 수령에도 안하무인이라 불출석할거라 봤는데, 잡혀가긴 싫었나보다. 이런거보면 멀쩡하다. 내가 비교적 예측력이 좋은 변호사로 통하는데, 이 사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영 꽝인 중이다. 난 그가 상식밖이길래, 자기에게 해되는 일에도 멀쩡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그러나 내가 틀렸다. 그는 이런 쪽으로는 멀쩡한 이였다.

여튼 내가 틀려서 미안(?)하니, 우리 다시 법정이나 수사기관에서 안만나게 돈이나 빨리 갚아라. 우리도 그와의 인연을 빨리 끊고 무관심하고 싶다.

* 감치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집에 돌아갔다는 걸 두고 혐의를 벗었다는 식의 기사보도가 있는데, 출석해서 재산명시서 내고 갚을 예정이라고 하면 일단 보내준다. 이후 재산명시서에 제출한 대로 집행을 시도할거고, 이후 재산을 일부러 처분해서 무자력으로 배째라 식이면 채무면탈로 고소할거다. 관심 감사한데 보도내용은 기본 개념을 숙지해주시고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breeze5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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