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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폭행·음주운전 막장 의대생…"그가 의사가 돼서는 안된다"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2020-04-23 10:18 송고 | 2020-04-23 14:45 최종수정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간강·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간강·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의대생에 대해 "의사가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간강·폭행·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다음 달 22일까지 진행되는 해당 청원에는 23일 오전 10시 현재 17000여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모 의과대학 4학년인 A(24)씨가 강간과 상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하며 "이런 가벼운 처벌로 인해 성폭행씩이나 저지른 사람이 앞으로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판결이 성범죄자를 키워낸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피해자가 합의를 했다고 하니 법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고 이제는 윤리가 등판해야 할 때다" 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는 심지어 살인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불가능하다"며 "이런 범죄자는 아예 의사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학교에서는 출교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라고 혹시 졸업을 하게 되더라도 복지부에서는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부여를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청와대 국민청원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됩니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뉴스1

모 의과대학 본과 4학년인 A씨는 지난 2018년 9월3일 새벽 2시 30분께 전북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22)를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스킨십 시도에 B씨가 “그만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B씨가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자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A씨는 법정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성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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