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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유예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4-23 10:00 송고
중랑구청 전경(중랑구 제공)© News1
중랑구청 전경(중랑구 제공)© News1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다. 소상공인은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이며,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다.
유예 대상자는 4월부터 3개월분 도시가스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된다. 4월분 요금은 7월, 5월분 요금은 8월, 6월분 요금은 9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올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 신청은 5월15일까지 예스코(1544-3131)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www.lsyesco.com)를 통해 가능하다.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소상공인은 고객번호·사업자 등록번호만 준비하면 된다. 단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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