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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오 강남점 아르바이트생, 탈의실서 여성 불법 촬영하다 '덜미'

성폭력 처벌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스파오 "해당 직원 징계 절차 진행 중"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이승환 기자 | 2020-04-21 17:39 송고
 

국내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에서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이 고객 탈의실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류브랜드 스파오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B씨(20대)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역삼역 인근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여성 고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여성 고객이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탈의실 커튼 밑으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촬영하려고 했다.

해당 고객이 수상한 낌새를 파악해 문제제기를 했고, 다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B씨는 붙잡혔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으로 B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스파오 관계자는 "해당 직원 해고처리를 위해 징계 절차를 밟고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방지 차원에서 피팅룸 근무 시 스마트폰을 반납하도록 해 불법 촬영을 원천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스파오는 커튼 형태의 피팅룸 구조도 여닫이문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소방법상 탈의실 천장·바닥 부분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기존 커튼 형태의 탈의실 문을 여닫이 방식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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