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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소상공인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 확대…최대 4명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2020-04-21 10:53 송고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홍보물.(은평구 제공) © 뉴스1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무급휴직을 시행한 관내 소상공인 업체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당초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1명(관광사업 2명)만 지원했는데 이를 업체당 최대 4명(제조·건설·운수업·광업 9명)으로 늘린다.

지원업종은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가 큰 관광사업, 숙박·음식점업, 기술창업기업 등이다.

실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1일당 2만5000원,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분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구 일자리경제과 또는 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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