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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유족들 '막말' 차명진 고발…가세연 등 고소건은 수사착수

가족협의회, 6주기 앞두고 허위적시·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유튜버 30명 일베 게시글 130여개 작성자도 고소…수사중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0-04-16 15:48 송고 | 2020-04-16 15:53 최종수정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오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2020.4.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나흘 앞둔 12일 오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다. 2020.4.12/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사 6주기를 앞두고 '텐트 막말'로 물의를 빚은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막말과 희롱을 일삼은 유튜버 30여명과 극우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 대한 경찰 고소 사건은 수사가 시작됐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지난 13일 '세월호 텐트' 막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후보를 유가족 비방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차 후보는 지난 6일 총선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아울러 11일 선거 운동 도중에도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을 밝혀라"라고 재차 발언했다.

가족협의회는 "차 후보가 주장하는 시점에는 세월호 텐트가 철거되고 리모텔링된 건축물이 있었다"며 "당사자들은 문란한 행위 등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천막 소문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므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차 후보는 발언을 반복해 비방의 의도를 드러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텐트 관련 막말과 희롱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보수 유튜버와 일베 회원들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막말 피해 당사자인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 등은 3월 중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세월호 텐트 막말 의혹으로 유튜버 30명과 일베 게시물 130여개의 작성자를 허위적시·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에 고소된 유튜버는 '가로세로연구소' '자영업자빵시기 TV' '투망치' '링달' '생각모듬찌개' '이봉규TV' 'GZSS TV' 등으로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가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지난달 25~29일 사이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일베에도 지난달 24일부터 같은 내용의 비방 글이 다수 올라와 유가족들은는 해당 게시물 130여개를 찾아 미상의 작성자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이첩돼 최근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문제의 글을 올린 일베 회원의 신원을 특정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 등 관계자들이 인터넷에서 유가족을 모독하는 막말과 모욕를 한 이들을 고소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에 '폭식투쟁'에 참여한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들을 모욕죄로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유가족들은 인적사항이 특정된 1명과 이외의 사람들은 성명불상자로 고소했다.

일베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2014년 9월6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단식농성장 앞에서 치킨 등을 먹는 일명 '폭식투쟁' 행사를 했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유가족들의 변호를 맡은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모욕적이거나 조롱의 표현들이 퍼지고 있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증거가 많이 필요한 사건이 아니니까 신속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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