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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식당서 5시간 난동 부인 2심도 선고유예…"배심원 의견 존중"

법원 "부인 A씨, 홀로 세 아이 양육하고 합의금 지급 참작"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4-15 12: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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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을 피운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물건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2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재범이 없으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다.
A씨는 자신의 남편 B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식당 주인 C씨와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18일 밤 10시께 C씨의 식당에 찾아갔다.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됐고, 격분한 A씨는 이튿날(19일) 오전 4시까지 약  5시간 동안 C씨의 뺨과 머리 채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리잔에 담긴 물을 뿌리고, 벽면에 붙은 연예인 사진을 찢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C씨는 급성경추염좌, 좌측 아래팔부위의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A씨의 상해 혐의에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만장일치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양형 의견을 제시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폭행으로 C씨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C씨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CCTV, C씨의 상해진단서, 피해사진을 보면 A씨의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C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판결금액을 모두 지급했다"며 "이 사건 발생에 C씨가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정이 파탄난 후 A씨가 세 아이를 혼자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철제의자, 수저통 등의 위험한 물건을 스스로 화를 이기지 못해 마구잡이로 던지는 과정에서 우연히 C씨를 향했을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1심이 옳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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