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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헌재,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 심판 회부 결정"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2020-04-10 17:05 송고
천하람 후보가 공개한 결정문.(천하람 캠프 제공)/뉴스1 © News1
천하람 후보가 공개한 결정문.(천하람 캠프 제공)/뉴스1 © News1

천하람 미래통합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후보는 10일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안에서 판단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이날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천 후보가 지난달 26일에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순천시 선거구 획정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일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순천시 해룡면 쪼개기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심판요건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해당 요건을 인정해 본안 재판에 회부하였고, 앞으로 본안심사에 더 치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천 후보가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따르면,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편입시킨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제25조 공무담임권 △제41조 제1항 보통선거의 원칙 및 자유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위헌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해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 보통선거 및 자유선거의 원칙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을 포함한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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