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중구, 소상공인 영업손실금 50만원·휴업지원금 최대 200만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4-10 13:20 송고
(중구청 제공)© 뉴스1
(중구청 제공)© 뉴스1

서울 중구(서양호 구청장)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영업손실지원금과 휴업지원금 총 9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영업손실지원금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매출 1억원 미만 사업체 가운데 올해 3월 기준 매출액이 전년도 3월에 비해 30% 이상 하락한 업체다. 영업기간은 1년 이상으로 지난해 4월1일 이전 개업한 사업체여야 한다.
지원액은 50만원이다. 중구 거주 소상공인의 경우 50만원의 긴급생계비가 추가돼 총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온라인으로 신청(문서24: https://open.gdoc.go.kr/index.do)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하면 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5부제(사업체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로 접수가 진행된다. 지원금은 5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매출피해 입증서류,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다. 매출피해 입증서류로는 VAN사, 카드사, POS(판매시점 관리시스템),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출액 자료 등이 있다.
또한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휴업에 동참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체력단련장, PC방, 노래방, 도시민박업, 학원 등 휴업권고 기간에 최소 1일 이상 휴업에 동참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사업체다. 휴업일 하루당 10만원씩 지원하며 1, 2차 휴업권고기간을 모두 이행한 업체는 최대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5일까지였던 1차 휴업권고기간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16일부터 24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해야 하며, 2차 휴업권고기간(4월6~19일)에 휴업한 업소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1차와 2차 두 번에 걸쳐 휴업한 업소 중 일괄신청을 원하는 곳은 20일 이후 신청해도 된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이내 지급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영업손실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으로 하거나 중구청 1층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휴업권고기간 중 실제 매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휴업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휴업지원금과 영업손실지원금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유흥업소,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과 비영리 사업자도 제외 대상이다.

한편 구는 이날 오전 구청 3층 기획상황실에서 22명의 소상공인이 참석한 가운데 지원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들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빠른 시일내 일상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마련할테니 다같이 힘을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