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종인, 차명진 제명 불발에 "한심, 통합당 후보로 인정 안 해"

차 "윤리위 결정에 감사, 선거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2020-04-10 11:25 송고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10일 '세월호 유족 비하' 막말 논란에 휩싸인 차명진 당 경기 부천시 병 후보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탈당권고' 징계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윤리위원회가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양주 선거 지원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며 "나는 선거총괄대책위원장으로 그 사람을 4·15 총선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당 윤리위는 이날 오전 차 후보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상대후보의 '짐승' 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전했다.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 이후 탈당을 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합당 당헌·당규에는 '탈당 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그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명시돼 있다.
차 후보가 4·15 총선까지 남은 5일 중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를 수 있다.


sgk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