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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비례대표 투표지 몇번 접나?…선관위 "맘대로, 기표 보이지 않게"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4-10 08:45 송고 | 2020-04-10 10:04 최종수정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37개 정당을 표기해야 하는 바람이 길이가 무려 48.1cm에 달해 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장 투표용지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자동개표가 불가능, 수개표를 진행한다. © News1 이동해 기자

21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10일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기 위해 전국 3508투표소로 향했다.

유권자들이 품은 의문 중 하나가 '비례대표 투표지'를 몇번 접은 뒤 기표함에 넣어야 하는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마음대로 접으면 된다"고 했다.
조승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팀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정확히 48.1㎝"라고 했다. 투표하기 전이라면 투표용지, 기표(투표)한 뒤라면 투표지라고 부른다.

진행자가 "투표지를 몇 번 접어야 하는지, 이전에는 두 번 접으면 됐는데 이번에는 3번 접어야 한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규정이 있는가"라고 묻자 조 팀장은 "법적으로 몇 번 접으라는 부분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조 팀장은 "기표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들이 안 보이게 잘 접어서 기표함에 투입하면 된다"며 이 부분만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증샷과 관련해 조 팀장은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촬은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위반이니 꼭 기억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엄지나 V표시 해서 SNS에 게시하는 것이 허용 안 됐지만 지금은 선거운동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런 행위들이 허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도 선관위에 선거요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정기호를 사용한 인증샷을 올리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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