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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학대 치사' 친모·공범 징역 20년 구형…동거남은 15년

檢 "저항 능력 없는 아이에 장기간 범행…권고형 초과해 선고해달라"
선고공판 5월1일 오후 2시 예정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0-04-08 12:18 송고 | 2020-04-08 12:31 최종수정
19일 오후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B씨(23·여·왼쪽). 숨진 D양의 친모 A씨(24·오른쪽).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19일 오후 아동학대치사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B씨(23·여·왼쪽). 숨진 D양의 친모 A씨(24·오른쪽).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검찰이 3살 여자아이를 3주에 걸쳐 매일 때려 숨지게 하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친모와 동거남 그리고 공범에게 각각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8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24)와 공범 B씨(23·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친모 A씨의 동거남 C씨(33)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장기간 학대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 등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비교적 형량이 많지 않아 유사 사건 판례를 제시하면서 권고형을 초과해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저항할 능력이 없는 아이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상황에도 3주에 걸쳐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면서 "아이가 괴로워하고 벌을 받는 모습을 촬영해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등 생명 경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후 사망 장소와 원인을 허위 신고하고 은폐하기도 했다"면서 "아동학대치사죄의 경우 징역 6년 이상에 처해지나, 유사 사건의 경우 권고형을 초과해 15년에서 20년까지도 선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종 사안과 비교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각각 불우한 환경에서 어렵게 생활해 오면서 저지른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IQ가 만 7세에 불과하다"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고 미혼모 시설에서 홀로 아이를 출산해 양육해오다가, 사회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은 "6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고, 기초수급생활자로 어렵게 생활해 오던 중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C씨 측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면서 "조모는 고령이고 부친은 거동이 불편한 점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렸다. 그러자 고은설 판사는 "아이를 때려 팔이 아프다면서 자신들은 병원에 가고도, 아이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법정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되물었다.

A씨는 끝내 법정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B씨와 C씨는 "죄송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사망한 D양(3)의 부검 결과를 제출했다. D양은 부검 결과 갈비뼈 골절 및 신체의 다발성 손상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5월1일 오후 2시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7일부터 11월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A씨의 딸 D양을 매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는 같은 기간 A씨와 B씨의 범행에 가담해 D양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급기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9일간 D양을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고 단 한 번도 빌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았으며, 말을 듣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대 기간 아이를 때려 팔이 아프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고도,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치료를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아이가 숨지자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다. A씨 등은 김포의 빌라에서 숨진 아이를 차에 태우고 (A씨가 원래 동거남과 함께 거주했던) 미추홀구 원룸으로 함께 이동해 A씨와 숨진 아이만 미추홀구 원룸으로 이동하게 한 뒤, 3명은 도중에 차에서 내렸다.

이 때 B씨는 14일 오후 10시59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A씨의 아기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한다"고 대신 연락을 받고 신고한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2016년 9월 D양을 출산해 양육해 오던 중 2018년 12월 C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1월부터 B씨의 자택에서 C씨의 친구인 E씨(33)를 포함해 4명이 함께 생활하던 중 D양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상해)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C씨의 친구 E씨(33)는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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