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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n번방 사태, 기성세대로서 깊은 책임감 느껴"

이정옥 여가부 장관 만나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논의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2020-04-08 11:37 송고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0.4.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간담회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0.4.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판을 치는 것과 관련, 서울시·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대응하고 학교 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소회의실에서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과 만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n번방'으로 우리 사회와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기성세대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학생들이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성평등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며 "여성가족부와 학교 내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옥 장관은 이날 조 교육감에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안전수칙)을 전달하고 서울 관내 초·중·고교에서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안전수칙은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타인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기 △타인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등이다.
이날 조 교육감은 '스쿨미투' 사건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학내 성평등담론을 조성하고 학생 인권을 적극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개별 사안 처리하는 과정에는 (정보공개 범위 결정에) 섬세한 주의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스쿨미투 현황과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거절했다가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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