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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뚫린 인천공항…제주 확진자 '감기약 복용' 신고했지만 통과

문진표에 증상·감기약 복용 체크…무증상 분류 제주행
제주 검역 없었다면 사흘간 2차 감염 가능성 커져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20-04-06 14:06 송고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4.6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0.4.6 /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제주 10번 확진자가 입국 당시 인천국제공항 진료소에서 감기약 복용 사실을 알렸느나 '무증상'으로 분류돼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기약을 복용했다면 유증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무증상으로 보고 검사하지 않은 것은 특별입국절차의 허점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는 영국 유학생인 제주 10번 확진자 A씨가 지난 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과하면서 문진표에 증상 여부와 감기약 복용을 체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국내로 오는 항공기 탑승 전인 4월 1일(출발지 시각)에 약한 몸살기운을 느껴 종합 감기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보건당국은 감기약 복용을 인천공항 진료소에서 알렸다는 A씨 진술을 확인한 결과 문진표에 작성한 기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감기약을 복용하고 항공기를 탑승하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침도 감기약 복용을 숨기는 등 거짓 진술을 했을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검역법)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은 유증상인 경우에는 즉시 격리하고 무증상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일 이내에만 검사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공항에서 '무증상' 분류된 A씨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고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결국 탑승객 등 A씨와 접촉한 18명이 자가격리돼야 했다.

만약 제주도에 자체적인 검역절차가 없었다면 A씨의 동선과 접촉자가 더 늘어났을 수 있었다.

도 보건당국은 A씨가 입국 당시 발열 등 별다른 증상이 없어 인천공항 진료소가 무증상으로 판단해 격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입국 전부터 몸살기운이 있었고 감기약까지 복용했다고 밝혔는데도 코로나 증상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제주도는 지난달 30일부터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 등은 제주공항 내 설치한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증상에 관계없이 검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은 인원은 379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양성, 350명은 음성, 27명은 확인 중이다.

특히 해외를 다녀온 10번 확진자와 12번 확진자는 제주공항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 동선과 접촉자를 최소화한 효과가 있었다.

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제주는 인천공항에서 무증상으로 분류돼도 전국 지자체에서는 유일하게 증상과 무관하게 모두 검사해 최대 사흘간 접촉할 수 있는 인원과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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