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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재직 청년, 연간 전세 대출 이자 130만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2.0 청년·신혼부부 금융지원 제도 소개
"생애주기별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청년·신혼부부 적극 활용"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2020-04-05 11:00 송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주거복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News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주거복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자료사진)© News1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가 있다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이 더 많이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에 국토부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대상 확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인하 △자녀출산 우대금리 적용 등 생애주기별 금융지원 제도를 담았다.  
먼저 만 19~34세 결혼 이전 청년은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은 1.2% 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임차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2.5~2.6%인 것을 고려하면 1억원을 대출하면 연 130만~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은 5월 출시하는 청년전용버팀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이 보증금 7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는 연 1.8~2.4% 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만 24세 이하 단독세대주(보증금 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는 대출금 3500만원까지 연 1.2~1.8%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의 상품을 통해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금리는 1.2~2.1%로 일반 버팀목대출보다 평균 0.95%포인트(p) 저렴하다.

또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가액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2000만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자녀 출산 시 대출 한도 확대와 대출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디딤돌대출은 한도가 2억6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은 2억2000만원(지방 1억8000만원)까지 확대한다. 대출기간도 자년당 2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로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며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즉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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