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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증권사에 회사채 담보 대출 검토…"비상상황 대비"(종합2보)

비은행 대출 외환위기 이후 처음…올해 4월~12월 회사채·CP 만기물량 36조
美 연준처럼 SPC 설립해 회사채 직접 매입 나서나…"구체적인 구조는 아직"

(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2020-04-02 17:35 송고 | 2020-04-02 21:41 최종수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제공) 2020.3.16/뉴스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한국은행 제공) 2020.3.16/뉴스1

한국은행이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증권사 등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회사채를 담보로 직접대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은이 금융시장 경색을 풀기 위해 비은행 대출 카드를 꺼낸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미 연준(Fed)처럼 특수목적법인(SPC)를 설치해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방식은 정부보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검토 중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일 오후 간부회의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법 제80조에 의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법에서 정한 한국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법 제80조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국은행은 영리기업에 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중대한 애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통위원들도 적극적인 (직접담보대출) 쪽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은이 제80조를 적용한 사례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종합금융사 업무정지와 콜시장 경색에 따른 유동성 지원을 위해 한국증권금융(2조원)과 신용관리기금(1조원)에 대출해 준 사례가 유일하다. 특정 기업 지원을 위해 이 조항을 적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 총재는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시장의 자체 수요와 채권안정펀드 매입 등으로 차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올해 일반기업 발행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20조6000억원(AA등급 이상 14조4000억원, A등급 이하 6조2000억원), CP 만기도래 규모는 15조4000억원(A1등급 10조7000억원, A2등급 이하 4조7000억원) 등 총 36조원이다. 이중 2분기 중에는 회사채가 8조9000억원, CP가 11조4000억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다.

한은은 "우량등급은 시장의 자체 수요와 20조원의 채안펀드 조성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차환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량등급 회사채(AA등급 이상)·CP(A1등급)의 올해 중 만기도래분은 25조1000억원이다.

비우량등급 회사채·CP의 만기도래분은 11조원 정도다. 한은은 "각각 8조4000억월과 3조9000억원인 P-CBO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매입 프로그램이 차환발행을 상당 부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총재는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세계적 전개와 국제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한은으로서는 비상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미 연준(Fed)처럼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직접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구조가 안 나와서 얘기할 수 없다"고 했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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