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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진행장치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한다"

게임산업진흥 시행령 개정안 31일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0-03-31 14:00 송고
"자동진행장치 '오락실 똑딱이'©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소위 '오락실 똑딱이'라 부르는 자동진행장치 사용을 법으로 금지한다. 이는 자동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이 기기가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체부는 31일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게임제공업소는 그동안 소위 오락실 똑딱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게임물을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게임 운영 방식은 게임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과도한 금액 투입을 유도해 결과적으로 불법 환전으로 이어지는 등, 사행심을 조장해 왔다.

문체부는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게임제공업자가 자동진행장치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임 이용자가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한편, 온라인게임인 웹보드게임 규제도 제정됐다. 앞으로 게임의 '1회 이용한도'와 '월 결제한도'를 각각 5만원과 50만원으로 제한하고, '1일 손실한도'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24시간 동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이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 진흥과 올바른 게임문화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진행장치 '오락실 똑딱이' 사용 금지한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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