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망치부인' 이경선 실시간 방송에 욕설단 악플러 7명…"10만원씩 배상"

법원 "정당한 감시와 비판 넘어…정신적 손해 인정"
이씨, 악플러 11인 상대로 지난해 7월 소제기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0-03-28 06:00 송고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아프리카 TV BJ이자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이경선씨가 자신의 실시간 방송에 지속적으로 욕설을 단 악플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004단독 이대경 판사는 이씨가 A씨 등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등 7인은 각각 이씨에게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망치부인의 생방송 시사수다'라는 이름의 개인방송을 운영하고 있다.

이씨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시사적인 사안을 소재로 비판적인 내용을 전달해왔고, 많은 시청자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수년 전부터 '종북 주사파' '극우' 등의 단어가 들어간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토론이 격해지자 댓글창에 욕설을 남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지난해 7월 이씨는 A씨를 비롯한 악플러 11인에게 각각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먼저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명예훼손을 판단할때는 사용된 표현 뿐아니라 발언자, 상대방의 지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극우, 극좌, 보수우익, 주사파든 그 표현만을 들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라 판단할 수 없고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론의 장에 나선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며,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방송 내용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을 넘어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어 공격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이같은 불법행위로 이씨는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A씨 등의 게시글에 즉시 대응하지 않고 수년이 경과한 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1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다만 11명 중 4명이 남긴 댓글은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아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