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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공익, 출소 후 개인정보 다루는 구청 재배치 어떻게 가능?

영통구청 "전혀 몰랐다"…병무청 "개인정보로 안 밝혔다"
市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 정보 관련 제도개선 건의할 것"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0-03-27 18:40 송고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이 찍혀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운영진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이 찍혀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운영진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다.©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미성년자를 비롯해 여성들의 성착취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공범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씨(23)로 밝혀졌다.

강씨는 논란이 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공범 10여명에 포함된 인물로, 구청 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빼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25)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강씨가 공익요원으로 복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실형까지 선고받고도 출소 후 어떤 연유로 남은 복무기간을 개인정보를 다루는 구청에 배치됐냐는 점이다.

27일 수원시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19년 3~12월 영통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했는데 사회복무 기간에 징역형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지난 2015~2017년 수원지역에서 피해여성 A씨(37)에게 메시지와 편지 등을 전달, '칼만 있으면 도륙을 내고 싶다' '갈수록 분노가 극에 치밀고 있다' 등 총 17차례 상습협박하고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원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A씨의 이름과 주민 등록번호를 입수, 부정한 수법으로 환자 개인정보를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의료기록 등 문서들을 검수·보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환자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습협박과 개인정보보호법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1월 구속기소된 강씨는 같은 해 3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1년6월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체'로 처리되지만 강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구청에서 복무를 이어갔다.

수원 영통구청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배정했기 때문에 전과 여부는 전혀 몰랐다"며 "강씨가 당시에 어땠고 무슨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난다"고 답변했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법률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실형 1년2개월을 살고 나와도 면제(소집해제)는 안된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해야하는데 다른 대책은 없었다"며 "관련된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에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강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법률 사실 등에 근거해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구청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하지 않은 이유를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5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수원지역 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조회를 통해 범죄전력이 발견되면 재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이 상황은 제도에 대한 문제로 제도개선 사항을 별도로 제작,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해 병무청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씨는 영통구청에서 복무를 이어가는 도중에도 A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빼내 조주빈에게 현금 400만원과 함께 전달, 살해를 청탁한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강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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