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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N번방 '아동 성노예화' 일제 성노예화처럼 나빠…신상공개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0-03-23 12:11 송고 | 2020-03-23 13:35 최종수정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N번방 사건'이 일제의 성노예화 사건만큼 질이 나쁘다며 분노하면서 신상공개에 찬성했다.  © News1 

경찰대 출신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신상공개'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는 '박사방' 등 이른바 'N번방' 관련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해야하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보는 이유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며 "이번 N번방 사건은 아동 대상, 미성년자 대상 간음이나 업무상 위력 간음 또는 추행까지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표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신상 공개가 대부분은 특정 강력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으며 납치, 유인, 살인 이런 경우들인데 예외적으로 성폭력 특별법 제25조에도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같이 말한 뒤 "첫 사례로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이번 사건을 접한 뒤) 부모 입장이기도 해 너무 화가 났다"며 "일반적인 성범죄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른 어린이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노예화시키는, 우리가 그렇게 소리 높여 규탄, 비난한 일제의 성노예화, 2차 대전 당시 그것에 비견할 정도가 아닐까"라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박사방 주범의 형량에 대해선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며 "박사가 직접 어떤 육체적인 성폭력을 한 건 아니고 다른 회원에게 시킨 경우 등이 교사로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 징역 10년 아래위로 (정해 질 수 있다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재판을 봐야 알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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