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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앱 잘 쓰고 있었는데"…구글, 코로나 관련 앱 삭제 논란

미세미세 등 마스크 알림서비스 중단…앱 삭제 사례도
구글 "정부 배포·지원 아니면 삭제"…정부 데이터공개 방침과 배치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정윤경 기자 | 2020-03-21 10:00 송고 | 2020-03-21 16:19 최종수정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1일 오전 약국 영업시간 정보 앱인 '굿닥'을 통해 주변 약국 마스크 재고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2020.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작된 지난 11일 오전 약국 영업시간 정보 앱인 '굿닥'을 통해 주변 약국 마스크 재고 현황이 나타나고 있다.  2020.3.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정부가 공공데이터인 마스크 판매현황 데이터를 민간에 전격 공개한 이후 이 데이터를 이용해 마스크 재고현황을 알리는 다양한 민간 서비스가 개발됐지만,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정책에 따라 이들 마스크 앱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정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마스크 재고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던 일부 개발자들은 구글의 '앱 정책'으로 인해 부득이 마스크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정보를 알기 쉬운 그래픽과 색깔로 제공해 국내에서 600만명 이상이 무료로 사용하는 앱 '미세미세'의 경우 마스크 판매현황 데이터가 공개된 직후 10일 저녁 개발해 11일 오전부터 마스크 재고 알림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최근 이 서비스를 중단했다.

미세미세 개발자 이한모씨(30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앱의 경우 구글은 정부가 직접 배포하거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아닌 앱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면서 "마스크 재고정보 알림 서비스도 코로나19 관련 앱에 해당한다는 것이 구글측의 방침이기 때문에, 자칫 (마스크 알림 기능으로) 미세미세 앱까지 삭제될 우려가 있어 부득이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미세미세 앱 외에 별도로 마스크 입고 현황에 대한 '푸시 알림기능' 까지 갖춘 별도 앱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하려 했는데, 이 앱은 등록 심사에서 아예 앱이 삭제됐다"며 "이미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돼 다운로드 숫자도 높았던 일부 앱도 일방적으로 삭제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정보 앱 '미세미세'에 마스크스캐너 기능이 탑재됐다가(오른쪽)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된 모습(앱 화면 갈무리)© 뉴스1
미세먼지 정보 앱 '미세미세'에 마스크스캐너 기능이 탑재됐다가(오른쪽) 현재는 서비스가 중단된 모습(앱 화면 갈무리)© 뉴스1

모든 마스크 정보 앱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삭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마스크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한 앱들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할 때는 민간 개발자나 기업, 심지어 학생들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도록 한 것이 당초 데이터 개방의 취지였다. 

그러나 구글이 해당 앱을 '정부 공식 배포 혹은 지원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삭제하면서 이같은 데이터 개방 취지도 빛이 바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마스크찾아줌' 앱을 개발한 강창완씨(23)는 "우리 앱은 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구글 플레이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상태이지만 주변 개발자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등록 심사에서 걸려 등록조차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많다"면서 "우리 앱도 삭제는 되지 않았지만 검색결과가 하위에 배치되면서 앱 노출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자연재해, 잔혹 행위, 물리적 충돌, 죽음 또는 기타 비극적인 사건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거나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앱은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된 코로나19 관련 앱의 등록을 막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강창완 개발자는 "무료앱으로 상업성이 없는 앱도 등록 심사가 거절되거나 삭제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만약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정부 혹은 검증된 의료기관(WHO, 적십자, 병원 등)으로부터 배포된 앱 △정부 혹은 검증된 의료기관으로부터 배포를 의뢰받은 앱 △앱의 사용을 정부 혹은 검증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승인·지원받은 앱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게 본사 차원의 정책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은주 정보화진흥원 디지털혁신기술단장은 "정부의 공공데이터 공개 정책은 누구나 공익적 목적으로 마스크 정보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애써 개발한 공익적 목적의 마스크 앱이 리젝트(등록거부) 당하지 않도록 플레이스토어 측에 정부가 배포를 요청하는 형태로 등록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공적 마스크 관련 공익성 앱의 스토어 등록이 필요한 개인, 개발자, 기업들은 앱 등록지원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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