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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배 강행으로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이헌일 기자 | 2020-03-20 11:15 송고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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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 진단, 방역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히며 "시의 협조 요청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는 이번 주말 예배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에 시와 자치구는 이동순회점검반을 편성, 현장예배에 나설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명령도 위반하게 된다면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종교자유 침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부터 모두를 지키기 위한 조처다. 감염병은 종교를 가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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